아내 사후 처제와 결혼하기.

 

아내와 이혼하면 처제와 결혼이 쌉가능이지만

아내와의 사별은 결혼 무효가 아니고 가족관계가

지속되기 때문에 근친혼에 해당됨.

 

민법상 혼인신고는 불가하지만 사실혼 인정은 된다고 함.

 

생각보다 흔한 사례다

 

리얼 흔하다고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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