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- 강철의 연금술사는 닭발 업체가 아니라 상표권 침해가 아님

저작권법 - 강철의 연금술사 작중 내 그림을 무단으로 쓴것도 아님

부정거래방지법 - 이게 뭐냐면, 다른 업종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상표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인데

강철의 라는 접두어 만으로는 강철의 연금술사 만을 연상시킨다고 일반적으로 보기 힘듬

 

문제 없음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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